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1999년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임
2000년 귀속분으로 손비를 계상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동 손비가 1999년도귀속 손비로 인정되었음
이에 따라 1999년도 이월결손금이 증가하게 되었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경정 청구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갑설> 후발적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됨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
<을설> 후발적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은 아니므로 대상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예규 : 징세46101-460<1999.02.25>)
<병설> 불복청구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 세무서장이 2000년귀속 사업년도 손비를 감액 경정하고 실제 귀속년도인 1999년도 이월결손금을 증가시키는 경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
<정설> 후발적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며 불복청구대상에도 해당되는 것임
근거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불복도 가능한 것임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 같은법 제55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19, 2000.1.22
【질의】
1998년 귀속연도 결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계 매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였음.
1998년 귀속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전부 1999년 귀속연도로 이월되었음.
이런 경우 1999년귀속연도 결산시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수정하여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을 증액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귀하가 질의한 수정신고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의 질의회신문(재조세 46019-250, 1998. 10 .21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 재조세46019-250, 1998.10.21
【질의】
o 질의내용
1992사업연도 이후 1996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일부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았고, 일부는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최저한세로 인하여 상당액이 계속하여 이월공제세액으로 이월된 상태임.
해당세무서의 세액공제 사후 검토과정중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항목중 기술인력개발비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능한지.
(※ 당초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항목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항목이 제거되더라도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으며, 단지 공제율이 변동됨으로써 이월공제액이 변동됨)
o 관련법규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3.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o 의견
1. (제1안)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결손금액) 및 (또는) 세액(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에(을) 미달하는 때(초과하는 때) 수정신고할 수 있고 제45조의 2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을(에) 초과하는 때(미달하는 때)에 경정등의 청구하는 것이므로 세액의 이월공제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는 것은 세액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2. (제2안)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이유)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세액의 이월공제액이 변동된 것은 세액의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신】
1)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2) 우리 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기 회신한 바 있는 기법 46019-125, 1997. 4. 2 는 당해 회신문으로 대체되는 것임을 알려드림.
○ 징세46101-460, 1999.2.25
【질의】
상황 : 1. 당사는 12월말 법인이며 외부조정기업임.
2. 1998. 3. 30에 법인세 신고납부함(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1억 발생)
3. 1998년 4월 중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중에 (1) 감가상각비 2억원 추가계상(과세표준 감소) (2) 미수수익 5천만원 추가계상(과세표준 변동없음) (3) 판관비중 토지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1천만원을 토지취득원가로 대체(과세표준 증가) (4) 기매출된 가공의 재고자산 1억원을 매출인가로 대체(과세표준 감소)하는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함.
4. 위의 수정사항 반영한 대차대조표를 감사의견과 함께 공고함. 즉,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와 회계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가 다르며, 신문에 대차대조표공고가 서로 다르게 2번 실림.
질의 : 1. 위와 같을때 회사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일부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2.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면, 회사는 결산시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와 회계감사후 재무제표 중 어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은 아니므로 대상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2. 귀하의 두 번째 질의는 기업회계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따르는 사항으로,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