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 질 의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9…24(자산총액과 부채총액)에서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1호에서는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