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보험금의 압류이후 결정되는 보험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9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 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나, 보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나 귀질의 보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3.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귀청에서는 체납자인 폐사가 12개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로 부터 수령할 보험금중 체납세액인 금 32,473,850원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이 있는바, (유첨 압류통지서 참조)등 압류가 종업원의 급여 체불에 따른 또다른 압류(채권자권영근, ○○지법95타기 7284, 7285호 채권압류및 추심)와 경합되어 압류이후에 발생되는 보험금을 폐사및 채권자 모두가 수령하지 못 하고 있으며 3채무자(손보사)는 이를 법원에 공탁 하게 되었습니다. 폐사가 귀청에 이러한 사실과 함께질의 하고자 함은 귀청 산하 ○○세무서에서 폐사의 면허권 취소까지 거론하고있기에 폐사 전직원은 귀청의 질의를 득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서는 국세를 납부하기로 종업원들과 합의하고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손보사가 공탁한날 이후 결정된 보험금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행한 1995.03.14자의 압류 통지서가 효력을 미치는지의 여부 나.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하더라도 (급여채권과 국세가 동일 순위라지만)법원의 판결이 급여 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례로 인해 채권자들의 선정당사자인 권○○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시 귀청의 이의제기여부. 다.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면 향후 손보사가 지급할 보험금에 대하여 손보사가 계속적으로 법원에 공탁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30조 의 2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