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유예통지서로 납세증명서를 갈음할 수는 없으나 체납처분 유예액 이외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까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를 2이상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동시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필요한 납세증명서의 수량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고 체납처분유예통지서로 납세증명서를 갈음할 수는 없다.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 유예액 이외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유예통지서상 유예기간까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질의 1) 관공서 및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납세증명서의 동시제출이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유예통지서로 갈음이 가능한지 (질의 2) 체납처분유예통지서의 체납처분 유예기간까지는 납세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지 (질의 3) 납세유예처분을 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납세유예처분과 체납처분유예통지서와는 다른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