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장래 발생예상 채권에 대한 압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8
압류통지일 전에 급부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대금 청구액이 확정되는 경우의 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회신] 국세징수법 제41조의 “채권”이라 함은 장래에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압류할 수 있으므로 압류통지일 전에 급부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대금 청구액이 확정되는 경우의 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 [ 질 의 ] | | 당사는 1995. 11. 3자에 잠실세무서로부터 ① 채무자 (주)A산건 ② 제3채무자 B건설(주) ③ 압류채권의 표시 : 공사미지급금중 1995. 10. 31 현재 미지급금 잔액이라는 내용의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았는 바, 위 압류통지 내용중 "③ 압류채권의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압류통지 송달일이후에 발생한 공사대금청구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나. 시점기준이 급부를 제공한 시점인지 아니면 급부에 대한 대금청구권 발생시점인지(이를테면, 압류통지 송달일이전에 급부는 제공하였으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그 대금청구권은 송달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