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이란 허가ㆍ면허ㆍ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관허사업”이란 허가ㆍ면허ㆍ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국세징수법기본통칙 1-0-14...7 【관허사업】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7조
의 “관허사업”의 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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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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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0-14...7 【관허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