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임
전 문
[회신]
기 회신문 (징세46101-3630,1996.10.25)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3630, 1996.10.25.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임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만을 취득(종업원은 제외)한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사업의 양도.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