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8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임
[회신] 기 회신문 (징세46101-3630,1996.10.25)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3630, 1996.10.25.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임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만을 취득(종업원은 제외)한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사업의 양도. 양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