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과점주주로서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총액의 51%이상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임
전 문
[회신]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과점주주로서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나,
2. 귀하의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내역
- 상호 : (유) ○○공사
- 주소 : ○○시 ○○구 ○○동 ○○번지
- 대표 : 전○○
- 업종 : 린넨류 도매업
- 자본금 : 일천만원
- 사업개시일 : 1994.06.23, 사업폐업일 : 1998.12.31
○ 본인은 상기 회사에 40%(사백만원)를 출자하고 대표이사로서 1994년 06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회사거래선의 부도와 매출부진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1998.12.31 폐업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음
○ 상기 본인의 1998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8,043,080원을 납부하지 못함. 지난 08월 저희 집으로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독촉장이 송달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제가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고 묻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16 【과점주주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