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신청ㆍ승인에 의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4
상가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상가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 상가 관리사무소의 조직이나 규약 형태로 보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동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신청ㆍ승인에 의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