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동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류ㆍ충당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동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류ㆍ충당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 갑은 타인 2인(을, 병)과 공동사업자(지분율 각 33.3%)임
- 갑의 명의로 부가가치세(10,000원)가 환급됨
- 갑의 소득세체납액 6,000원(60%)이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액에서 전액 압류되어 충당됨
- 상기의 충당된 세액(6,000원, 60%)이 갑의 지분(33.3%)을 초과하였음
○ 이 경우 동업자 지분에 관계없이 지분을 초과하여 압류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초과지분인 26.7%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 46101-345, 1999.2.6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자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의 대표자가
국세기본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게도 환급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1638, 98.07.28
【질 의】
사업자등록 증명원에 대표자 A외 3인으로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때 A외 3인이 아닌 A만의 이름으로 환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 신】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계좌개설신고를 하고 당해 계좌로 환급신청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1163, 95.05.10
【회 신】
1. (1)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2조
, 상속세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상속인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며(대법원 88누7996, ’89. 11. 10도 같은 취지임)
(2)상속세 납세의무의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적법하게 징수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년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함. 다만,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1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처분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대법원 85누624, ′87. 2. 10도 같은 취지임)
(3)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상속세 총세액을 기재하고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을 기재함과 아울러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부과 및 징수의 고지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98누10326, ′93. 12. 21.)
(4) 귀 질의의 경우 각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절차 가운데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각 경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1)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등에 충당한 후 잔여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납세자는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01…51참조) 귀 질의의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자는 기 납부한 상속세의 납세자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실지 지급할 금액은 충당한 후의 잔여금임
(2)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