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의 취소가 가능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4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회신]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일(공포일과 같음)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 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있다」는 재정경제부 예규를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조세46019-61, 2000.02.29 1. 질의내용 요약 공매에 있어 당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 공매에 붙이어도 배각되지 아니한 경우 공신력 기관에 재 감정을 의뢰하여 매각예정가격을 새로이 결정하고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가격을 한도로 제 공매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국세징수법 제74조 【재공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44…74 【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