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압류하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면서 동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면서 동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다」는 재정경제부 예규(제정경제부 조세46019-63호, 2000.2.29)를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 음
○ 96.2.11 :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 96.4.15 : 국세확정 96.4.30납기로 고지
○ 96.4.20 : 납세자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어 압류하였을 경우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변경을 고지한 사실이 없이 같은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지방국세정창의 승인은 받지 못하였음)
96.4.15 고지한 국세에 대하여 98.2월 현재까지 체납이 되었으며, 납세자가 이의 등을 제기한 일이 없을 경우 96.4.20 압류한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