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결산조정 사항인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법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5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신고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조정항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ㆍ령 같은 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신고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조정항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령 같은 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결산조정 사항인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법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제무제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의 경우 신고조정사항으로 인정해주는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공사부담금 ,조감법상의 준비금을 신고조정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