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묘지 압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2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田)중 일부에만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당시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질의내용】 1. 국세징수법 제3장 제31조 제4절에 관한 압류금지 자산에 묘지에 관한 해석 2. 민법 제1008조 제3항 분묘 등의 승계에 관한 해석 【사실내용】 위 본인은 사업부도로 인하여 국세체납이 되어 사업관할세무서와 주소지세무서에서 재산이 압류되었음 압류된 토지는 서기 1984. 9. 5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상속, 소유권 이전된 토지임. 이 토지는 조상의 묘지로 사용하고 있음. 현재 묘지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는 부근 임야 경계에 토지 중앙상단부에 갑과 을 두 분이 안장되어 있고, 지목 상으로는 전으로 되어 있지만 수년전부터 밭에 아무런 경작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남은 후손들이 이 땅을 묘지로 사용해야 하는 용도로 정해져 있음 고인이 안장되어 있는 묘지 규모는 앞면 축대 석물조경 높이 2m, 폭 50m, 광 30m의 길이로 조성되어 있음. 현재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약 100평 정도임 압류금지 조항의 묘지란 사용면적 범위가 토지전체를 망자후손들이 묘지로 사용한다고 볼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