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 차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05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나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회신] 1.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주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실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0...24에 규정한 바와 같이 환가에 편리 등을 고려한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상속세 계산시 보증채무도 부채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상속세 체납처분시 특정 부동산을 선택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특정재산 매각시 우선 징수할 수 있는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0...24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