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으로 인하여 고지세액이 일부 감액되는 경우의 가산금 계산 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8
당초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발부된 후 당해 고지에 의한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며 당초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기산되어 계산됨
[회신] 국세의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사안은 당초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발부된 후 당해 고지에 의한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로서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도니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액되고 남은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그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구두 통지는 납세고지가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체납액의 납부독촉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경정으로 인하여 고지세액이 일부 감액되는 경우의 가산금 계산 기준일 [사안] * 1992.08.27 고지서 수령(납기1992.08.30) * 1992.10.15 이의신청결과 1992.11.07감액결정 * 1992.11 중순경 감액 후 차감잔액에 대한 국세와 가산금 납부 독촉 ․ 1993.07.01 재산 압류 [질의] 위와 같이 경정결정으로 세액이 일부 감액도니 경우, 당초 고지효력 여부와 가산금 계산기준일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