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발부된 후 당해 고지에 의한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며 당초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기산되어 계산됨
전 문
[회신]
국세의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사안은 당초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발부된 후 당해 고지에 의한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로서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도니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액되고 남은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그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구두 통지는 납세고지가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체납액의 납부독촉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경정으로 인하여 고지세액이 일부 감액되는 경우의 가산금 계산 기준일
[사안]
* 1992.08.27 고지서 수령(납기1992.08.30)
* 1992.10.15 이의신청결과 1992.11.07감액결정
* 1992.11 중순경 감액 후 차감잔액에 대한 국세와 가산금 납부 독촉
․ 1993.07.01 재산 압류
[질의]
위와 같이 경정결정으로 세액이 일부 감액도니 경우, 당초 고지효력 여부와 가산금 계산기준일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