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도 장부등의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기 회신문 (징세46101-1076, 1995.05.01)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1076, 1995.05.01.
1.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IBM 3995-132 광FILE 및 IBM 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 의거 거래명세서 또는 송장 등의 증명서류를 IMAGE화하여 원본은 폐기하고 디스켓등으로 보존하여도 부관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