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종중의 법인의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05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혼인 외의 출생자 생모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이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혼인외의 출생자 생모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과 혼인외의 출생자 생모가 주식 55%를 소유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8호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