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경락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30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저당권설정보다 후순위일 때도 경락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임.
[회신] 1.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저당권설정보다 후순위일때도 경락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부소관이며, 2. 동일 사안으로 공매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 및 국세징수법기본통칙3-10-57...79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가 저당권 설정보다 후 순위 일때도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 나.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3-10-57...79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