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압류는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의 토지로 압류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소유자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전 압류지분 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분할된 토지중 체납자의 토지로 압류변경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유자중 1인의 지분이 압류된 후 지분별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 소유의 토지로 압류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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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