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의 사업관련 양도인의 체납세액등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01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사업관련 양도인의 체납세액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회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 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임대소득의 세율은 임대보증금이 년 9%에서 74.4%이고, 월세금의 74.4%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법과 정확성의 여부 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실질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의 여부 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질 임대차계약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임대차계약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적용되는 조치 여부 라. 동일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양도 양수 하였을시에 양도인은 양도대금을 갖고 도주하고 부도를 발생 시킨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미납세금에 대해 책임은 없고 그 미납세금에 대한 부담은 다른 납세자에게 전과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마.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일금35억에 매매하였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에 대해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면 어떤 세금을 얼마 부담해야 되는지의 여부 바. 개인사업자의 양도 양수시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인의 세금을 정산하고, 양수인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획적으로 양도인은 일요일 밤에 양도대금을 갖고 도주 하면서 그 익일 부도( 해당지역의 일간신문에 부도난 피해금액이 40억이라고 기사가 났음) 를 내고, 양수인은 모든 책임은 양도인이 지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결손된 세금을 국민부담으로 넘기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는지, 또는 없다면 보완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