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2,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3.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및 부실징후기업의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신축중인 건물을 당사가 인수후 잔여공사를 추진중이며, 본 건물의 구 건축주는 일부층을 임대키로 계획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적이 있음
○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자가 구 사업시행자이고 동 사업시행자의 파산 및 해산으로 인하여 추징이 불가능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