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1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2,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3.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및 부실징후기업의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신축중인 건물을 당사가 인수후 잔여공사를 추진중이며, 본 건물의 구 건축주는 일부층을 임대키로 계획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적이 있음 ○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자가 구 사업시행자이고 동 사업시행자의 파산 및 해산으로 인하여 추징이 불가능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