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4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문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회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허가의 취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도로 3회 이상 체납된 국세를 결손 처분함에 있어 체납자(회사)의 관허사업에 대한 허가의 취소요구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부도회사의 부동산을 경락받아 식품제조허가의 명의를 승계 받고자 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7조 ○ 국세징수법 제8조 ○ 국세징수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