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2
공동사업자중 1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 체납자의 몫에 대하여만 압류하여야 함
[회신] 공동사업자중 1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공동사업자중 체납자의 몫에 대하여만 압류하여야 하고 그 몫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갑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A마취과 의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함에 있어 - 압류가능한 매출채권의 범위(전액 또는 공동사업지분 해당분) - 전액압류가 가능하다면 추심범위(전액 또는 공동사업지분 해당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