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면허는 치과의사 자격에 대한 면허로서 치과의료사업의 면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치과의사 면허는 치과의사 자격에 대한 면허로서 치과의료사업의 면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치과의사 면허증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 [ 질 의 ] |
| 본인은 1981년도에 치과의원을 개원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오고 있음 그러나 요 근래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경영악화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일부는 부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또 일부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경매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임. 그리하여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던 중 1995. 11. 3 제주세무서장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치과의사 면허증 및 의원개설업 허가증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음. 이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1) 본인의 좁은 소견으로는 국세징수법 조항에 나와 있는 관허사업의 범주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 면허증은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떠한지 (2) 그리고 만일 본인의 치과의사 면허증이 관허사업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면 그러한 전례가 있는지 (3)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할 때 세무서장이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별첨과 같은 경우도 위와 같은 여건에 해당되는지 가. 즉, 별첨 아래제목하의 양도소득세 3건 중 앞의 2건(1994년도분)은 원래는 1건인데 본인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2회로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이에 따라 같은 해에 2회로 나누어서 고지된 것인데 이런 경우도 위 법 조항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의 요건 중 2회 체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나. 또한 별첨 양도소득세 3건중 마지막 것인 1995년도분은 경매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 제5호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강제집행을 받을 때 및 같은항 제5호 경매가 개시된 때의 요건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다. 만일 지금이라도 별첨 양도소득세 3건 중 1건이라도 납부하였을 때에는 위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라. 위 다항과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 중 1건이라도 납부하고자 하는데도 세무서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지.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