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1994년 1기분 부가가체세에 대한 과세표준 감액 수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4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 감액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문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첨부 ※ 재정경제원 기법46068-89,1995.03.23 | [ 회 신 ] | | 1.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994/1 기 매입세금 계산서를 제출못한 바 지금이라도 수정신고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