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 46019-387,1995.10.12)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정경제원 기법46019-326,1995.10.12
당원에 제출하신 국세기본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 세조 46068-45, (1993.04.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4.93년도 법인세 신고시 과다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을 정당한 금액으로 수정신고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재무부세조 46068-45, 1993.04.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