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여처분한 원천징수 미납세액에 대하여 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31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납국세 등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그 중 1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에 대하여 앙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사업양도인의 사업양도전 2 이상의 사업장 운용시 납세의무가 확정된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납국세 등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그 중 1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에 대하여 앙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58.08.00 A법인 설립 1996.12.01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철강사업부를 인수하여 건설업과 철강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음. 1997.01.23 A법인은 자금압박으로 최종부도 처리 1997.10.07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됨 상기 사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세무조사를 통하여 적출된 사항인 A법인이 ’94, ’95, ’96년도에 계상한 건설사업부의 가공원가를 법인세 소득금액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A법인에게 발송하였음. A법인은 자금사정 및 정리절차개시로 인하여 위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1998년 7월 2일 동 근로소득세를 무납부 고지하였고, A법인은 동 고지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상기 사업중 구조조정차원에서 철강사업부를 2002년 6월 일본법인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철강사업부 관련 자산, 부채 및 종업원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형태로 B법인 설립하고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예정임 【질의1】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상기의 철강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A법인에게 부과된 상기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등이 B법인이 인수한 당해 사업(철강)에 관한 국세 등에 포함되는 것인지 <갑설>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근거 : 대표자 상여처분의 발생근원이 가공원가를 계상한 건설사업부문이라 할 것이며, 그 발생시점은 ’94년부터 ’96년까지로 A법인의 철강사업부문 양수시점인 1996년 12월 1일이전이라는 점에서 볼 때 동 대표자 상여처분은 철강사업부문과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을설> 포함되는 것임 근거 :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41조 ) 【질의2】 만약, A법인에게 부과된 상기의 근로소득세 등을 A법인 각 사업부의 공통국세라고 할 경우, 동 공통국세의 안분계산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어느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갑설> 가공원가를 계상한 각 사업연도 당시의 소득금액 기준임 근거 : 대표자 상여처분이 발생한 원인행위인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이익 분여 행위의 귀속이 실제 가공원가를 계상한 ’94, ’95, ’96 사업연도이므로 가공원가를 계상한 각 사업연도 당시의 소득금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철강사업부문에 귀속되는 부분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을설> ’97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근거 : 상기 근로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97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