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의 체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일시 정류를 위한 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함.
전 문
[회신]
연금보험료의 체납시 국민연금법 제79조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집행기관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 정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감시와 보전에 필요한 처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번호판의 압류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민연금법 제79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
국세징수법 제46조
【항공기 등의 압류】
○
국세징수법 제49조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