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9월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부과권 행사가능일이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도래하므로 상속세를 허위 및 누락신고등의 경우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전 문
[회신]
‘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91.1.1.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1호 단서 규정(‘90.12.31개정법률 제4277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0. 5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 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