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이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기 회신문(징세46101-5787,1993.12.27)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의거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입니다. 붙임 ※ 징세46101-5787,1993.12.27 1. 질의내용 요약 ‘91귀속 토지초과이득세 예정납부(분할)에 따른 분납이자. 가산세의 환급 가능여부 및 환급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이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