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기 회신문(징세46101-5787,1993.12.27)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의거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입니다.
붙임
※ 징세46101-5787,1993.12.27
1. 질의내용 요약
‘91귀속 토지초과이득세 예정납부(분할)에 따른 분납이자. 가산세의 환급 가능여부 및 환급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이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