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적법절차에 의해 매각이 완료되었다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나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매각 가능하게되어 적법절차에 의해 매각이 완료되었다면 매각금액과는 상관없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자 소유의 법인주식 공매가능한지 여부 재 공매시 매각금액이 당초의 납부통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