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으로 받은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거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으로서 귀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된 바 없다면 당해 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권한이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물납으로 받은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거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으로서 귀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된 바 없다면 당해 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물납재산을 ○○공사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당해 재산상에 무단점유ㆍ사용자가 있어 ○○공사에서 인수거절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
에 규정한 변상금의 부과처분은 누가ㆍ어떻게 하는 것인지?(강제철거를 위한 조치는 별론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상계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개정 94ㆍ1ㆍ5, 97ㆍ12ㆍ13 법5454, 99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