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조세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조세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이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청산)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도 체납처분의 절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이나 국세기본법상 체납처분에 관하여 정의된바 없고 체납처분에 고나하여만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상 체납처분의 규정을 인용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공과금 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그 체납세액 충당을 목적으로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고 또 그 압류한 재산이 타기관에서 처분할 사유(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때, 강제정행을 받을때, 파산선고를 받을때, 경매가 개시된때, 법인이 해산할 때)가 발생할 때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하여 배당을 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청산하는 일련의 행정처분을
국세징수법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