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상권 P.479참조)
다만, 상속개시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채권자는 그 가압류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만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 바 (등기예규제178호)상속등기가 있기 전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된 것은 등기공무원의 하자있는 처분으로 이해관계자인 매수자가 소제기를 통하여 이를 바로 잡을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8.07.22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설정일1996.08.28) ‘갑’은 가압류 등기를 하였음
1999.09.09 구청에서 압류등기를 하였음
1999.11.29 사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었음
2001.12.11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부동산에 대한 대위등기 신청하고(등기원인일인 상속개시일을 1997.04.05로 하였으므로 상기 가압류 및 구청 압류일자보다 빠름) 동시에 압류조치
2002.05.00 현재 상기 재산은 ○○공사에서 공매하여 제3자에게 매각됨
<질의요지>
상기 설정된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갑설> 가압류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9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3-10-57…79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 등기는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이기 때문임(징세01254-1402<1991.03.10> 동지)
<을설> 가압류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35조
및 같은법 제79조의 법령은 실제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및 국세의 체납처분 중 공매처분에 따른 가압류 말소등기 촉탁에 대한 규정이며, 본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행하여진 가압류와 국세의 체납처분 중 공매처분에 따른 경우에는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임
(참고 : 대법원판례88다카42<1989.01.31>,
민사소송법 제706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01254-1402, 1991.3.10
【질의】
1. 질의 요지
국세체납으로 압류하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
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임.
2. 쟁 점
<갑설>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음.
-
국세징수법 제35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ㆍ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와 동법 제79조, 기본통칙 3-10-57… 79 제3항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 의 법 조문에 의하여 가압류 등기는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임.
<을설>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없음.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57… 79 제3항은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로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 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가압류등기를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로 보기 위해서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재판상의 가압류 보다 우선하여야 하나,
o
국세징수법 제35조
는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ㆍ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체납처분이 재판상의 가압류보다 우선하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o 대법원 판례(88다카 42, 1989. 1. 31)는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를 “현행법상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임”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o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재판상의 가압류보다 우선하다고는 볼 수 없음.
- 따라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각재산을 취득한 후
민사소송법 제706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규정에 의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함.
3. 당청의견
“을설” 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
질의 의견중 갑설이 타당함.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배당이의 공1989, 347
[판시사항]
1.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2.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1.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 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유체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35조
,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주식회사 ○○은행의 상고이유 제(1)점과 ○○물산(주)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국세징수법 제35조
는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행하여지고 유체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종결되면 유체동산가압류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들은 별도로 이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주) ○○은행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에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 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체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및 ○○제강(주), ○○은행 주 ○○, 진 ○○ 등이 소외 (주) ○○에 대하여 각 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각 이를 집행하였는데, 그후 ○○ ○○세무서장이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을 하여 공매대금 71,000,000원으로 국세 등에 우선 충당하고 금 26,034,290원이 남게되었는 바, 위 소외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대한민국에 갖는 위잔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후 위 진 ○○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제3채무자인 ○○세무서장의 입장에서 볼때 체납처분절차에 앞서 유체동산에 대하여 행하여 진 가압류의 효력의 상실여부 위 2개의 전부명령의 유효여부와 우선순위문제,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는 지에 관하여 판단이 어려운 처지라고 보여지므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공탁에 기한 배당절차가 시행되는 이상 원고는 배당이 의의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