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에서 기 회신한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정경제원 기법 46019-326,1995.10.12
당원에 제출하신 국세기본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 세조 46068-45, (1993.04.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토지를 구입하여 상가를 신축 분양하고 있는 폐사는 1994년 1기 예정신고부터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신고까지 폐사의 업무착오(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착오 )로 과납한것을 1995년 10월 발견하고,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동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폐사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불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54조
및 동법 제 2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와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당초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과다 신고한 납세자가 법정 수정 신고기한이 지나서 감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과다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 관청은 당해 국세의 부과 제척 기간내에는 이를 갱정 할 수 있을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무부세조 46068-45, 1993.04.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