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정리절차에 있는 법인의 납세증명 제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01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회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콜센터에 접수된 질의서중 국세환급금 기산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의견을 조회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실관계> ① 기아자동차(주)의 ’98사업년도 법인결산시 분식회계로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결손금 3조 148억원 포함하여 ’98사업년도 채무면제익을 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 신고시 환급세액 4,087백만원으로 ‘99.3.31에 ’9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함 ② 00.05.21 ‘98사업년도 법인세 결정고지 ③ 00.01.31 심판청구 결정서에 의해 95년부터 96년까지의 결손금액을 재조사하여 이월결손금액을 확정한 후 ‘98사업년도 채무면제익을 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 <질의내용> ‘99년도 법인세 신고시 환급신청한 4,087백만원의 환급기산일 (갑설)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근거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 (을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근거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 (주) 1, 6>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주) 2, 3> 2. 삭 제 (2000. 12. 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 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 (주) 4, 5, 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