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동산의 압류이후 소유권보존 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8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 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 사본(재정경제원 기법46019, 1995.10.12 및 재무부 세조46068-45, 1993.04.23)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기법46019, 1995.10.12 ※ 재세조46068-45, 1993.04.23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부과제척기간내에서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감액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 경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