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불복청구의 방법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4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므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동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 귀 질의의 행정소송 대상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당년(93)도에 채무면제익을 당년(93) 귀속으로 보고 또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일부자산을 판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에 불복중 채무면제익은 94년 귀속으로 경정하여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