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안에서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및 동법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개정 규정(1995.01.01 시행)은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중 일부만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안에서 동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4/1 확정을 1995.01.00에 수정신고를 구법에 할 수 있는지 및 납부를 덜한 경우 감면 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