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이 면세사업으로 확정판결될 경우, 경정・고지이후 자진신고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이 면세사업으로 확정판결될 경우, 경정․고지이후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 질 의 ] |
| 상황설명 본인은 1991. 2. 이후 당해 사업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사업으로 인식하여 사업개시당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면세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던 중 과세당국의 과세판정으로 인한 경정(1차 경정)으로 하여 추징된 부가가치세(1991년~1992년 2차 확정분)와 가산세를 납입기일 한으로 납부하고, 1차 경정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밟았음 1차 경정 이후에도 면세로 신고하였는 바, 과세당국에서는 바로 제2차 경정을 하여 부가가치세(1995년 1차 확정분~1995년 2차 예정분)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그 이후에도 면세로 신고하여 과세당국에서는 3차 경정(1995년 2차 확정분~1996년 1차 예정분)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 납부하였음 3차 경정 이후 가산세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과세신고로 전환하여 1996년 1차 확정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 질의 이에 1차 경정분 소송이 지연으로 인하여 1998년 이후에야 당해 사업이 면세로 판정되었을 때, 2차․3차 경정분 및 과세로 자진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으로 경정받을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로 못박고 있는 반면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이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 제1호에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고 명시하고 있음 이 조항에 의거 상기의 경우 1차 경정분 소송결과가 1998년 이후에야 면세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과세신고로 전환하여 자진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세로 확정된 소송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45조의 2 제2항은 상기의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