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이 있어도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관할세무서장은 관허사업자인 체납자가 천재지변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조세채권 관리상 필요한 때에 한하여 그 사업의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하는 것이며,
관허사업 제한요구 후에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이 일부 남아 있어도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 [ 질 의 ] |
|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영업허가의 정지, 취소를 관할세무서장이 요구하고 있음 (질의) 가. 납세자가 국세를 3회 체납하여 세무서에서 본사에 영업정지, 허가취소를 요구한 후에 체납자가 1회나 2회분의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철회 사유가 되는지 여부 (본사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직원의 경우 법적인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담당자 재량으로 철회, 보류, 영업정지강행 등을 하고 있어 관허사업제한을 요구받은 본사도 행정처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나. 요구시점 기준으로 3회를 완전 납부해야만 철회가 되는지 여부 다. 또한 영업정지시 국세체납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기간이 없는데 영업정지기간은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회신하여 주기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