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사업관련 세액등을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된 사업의 양도 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동법에서 규정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동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특별부가세는 제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 법인은 사실상 폐업하고 B 법인을 설립한후 A 법인의 거래처 및 종업원(대표자 포함)을 인수하고 사업의 일체성을 유지한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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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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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사업의 양도.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