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 중 한 특정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수부족액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 중 다른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법인이 그 법인의 과점주주중 한 특정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수부족액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중 다른 주주에게 같은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C 출자지분내역 | | |
| 주주A | 40% | | 주주A의 징수부족분에 대하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
| 주주B (A의 부인) | 20% | | 원 체납자 |
| 기타 | 40% | | 법인 C가 A에 대하여 지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C의 이행불능을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
< 질의내용 >
○ 법인이 특정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지는 제2차납세의무를 그 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징세46101-1104(2000.7.26)
당해법인의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보하고 체납처분하였으나 그 출자자에게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권외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에 의거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징세46101-9132(1994.12.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성립됨
○ 징세46101-9132, 1994.12.8
【질의】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에 규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 다 음 -
갑법인 및 을법인은 과점주주 병과 정이 각각 50%씩 출자한 법인이고 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임. (병과 정은 특수관계인임)
이 경우 갑법인의 재산으로 갑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과점주주인 병과 정을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음.
갑법인의 재산과 과점주주인 병과 정의 재산으로도 갑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
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로 을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이유)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임.
<을설>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등을 말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 갑” 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