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등의 적법한 절차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과소계상한 비용을 추가하여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