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재무제표의 수정으로 인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7
주주총회 결의등의 적법한 절차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과소계상한 비용을 추가하여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