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01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임
[회신]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ㆍ사업양도인 : A(주), 사업양수인 : B(주) ㆍ사업양수도일 : 2003. 5월 ㆍ사업양수도계약서 : (비용 등의 부담)규정 「양수도기준일 이전 사업양도인이 본 건 사업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공과금이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여하한 명목으로 사업양수인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사업양도인이 이를 부담한다」 ㆍ사업양도인 A(주)는 98년에 토지 재평가후 압축기장충당금 120억원을 설정한 바 있음 ㆍ사업양도시 재평가한 토지가 포괄양도자산에 포함되어 사업양수인 B(주)에 양도되었음 〈질의내용〉 사업양도일 이전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사업양도일 이후 사업양도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사업양수인이 동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환입에 따른 법인세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