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과세표준을 증감시키는 부과처분을 포함한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는 것(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이며, 이에는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 시키는 부과처분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경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척기간내에 부과하였으나 당해물건지의 동명의 착오인 경우 정정하여 제척기간 후에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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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