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무납부한 고지세액의 법정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3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VAT 수정신고후 무납부세액을 추후 고지하였을 경우 법정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