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VAT 수정신고후 무납부세액을 추후 고지하였을 경우 법정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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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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