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규정에 의한 "상속 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