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경료한 양수자는 양수한 근저당권이 정한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을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양수하고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경료한 양수자는 양수한 근저당권이 정한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근저당권자로부터 근저당권 및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1조